국토위 최경환 의원, 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시 발생하는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은 23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폐지, 헌옷, 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켰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9.1%의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 확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