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행 3층서 확대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의 기준을 인센티브로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등 잇따르는 지진에 대비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키로 했다.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다. 하지만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높이기준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내년 1월과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의 위임 사항도 포함된다.
내년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내진능력을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다.

아울러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과 절차를 마련했고, 건축법을 위반한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건축물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 기록을 남기도록 했고,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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