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Y와 아파트의 건축·기계 등에 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Y는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마쳤습니다. X는 2001년 12월5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에 의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X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그 사건은 구분소유자들의 일부승소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X는 손해배상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한 다음, Y를 상대로 위 공사도급계약 등에 근거해서 다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Y는 2008년 12월12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년 12월22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X는 위 회생절차에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Y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서‘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므로 X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대법원은,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해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됐다면 수급인(Y)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해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X)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 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해 Y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Y에게 X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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