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행정예고… 의견수렴

내진 설계 의무화 따라 안전성·내구성 등 규정

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은 이번에 제정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소규모구조기준)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이 추진과 함께 하위 법령의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22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소규모건축 구조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 하고 관련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은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수정했고 그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구조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과 소규모구조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구조기준은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내진 성능에 대한 검토 없이 건설돼 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사용성·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제정됐다.

기준은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중 층수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건축을 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에서 정하는 적용제한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매립지역, 연약한 토사지반에서의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규모구조기준에서는 조적조·지하구조물·콘크리트 건축물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건축구조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소규모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새 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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