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위탁사무 개선안 확정
관련 협회나 단체엔 위탁 제한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관리·감독 업무를 유관 협회에 맡기는 ‘자기감독식’ 위탁이 제한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자기감독식 위탁을 제한하고 투명한 위탁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안전 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유관 협회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바꾸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자기감독식 위탁에 따른 부실 감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업무를 맡은 소방안전협회는 안전관리자들이 회원인 협회로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육 이수를 허위로 증명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인 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을 바꾸기로 했다.

또 사방시설 점검사무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과 관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관리분야 위탁업무 개선과제 179건은 소관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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