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37)

Q. 당사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이 있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부 근로감독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고용부는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등 사업장의 지도감독을 위해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을 실시하며 감독절차와 방법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해당 규정이 강화됐는바 근로감독의 프로세스와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근로감독의 프로세스
근로감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감독계획통보(고용부가 감독일 10일 전에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있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②감독반 편성(통상 근로감독관 2명이 1개조로 편성됩니다) ③감독준비(근로조건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④사업장 감독실시(감독을 실시하는 감독관은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며 목적과 취지를 성명하고 필요서류 요구 및 확인을 합니다) ⑤근로감독결과보고(근로감독관은 감독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관서장에게 점검사안을 보고합니다) ⑥감독결과 조치(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시정지시서 발부(즉시 위반사항, 시정방법, 시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고용부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과태료 부과 또는 즉시 범죄인지(수사개시) △즉시시정지시 및 미이행시 범죄인지(수사개시) △시정기한 제시 후에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범죄인지(수사개시) 등의 조취를 취하게 됩니다.

3. 위반사항조치기준 강화
올해 고용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 권리구제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사항 조치기준 253개중 32%에 해당하는 81개 항목의 기준이 강화됐으며,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법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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