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38)

아버지와 아들, 대표와 직원, 주주와 법인과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거래와 정상적인 제3자와의 거래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각종 세법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자.

상대방이 나와 특수관계인이냐는 문제는 세법의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법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은 각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친족관계(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 △경제적 연관관계(임원 및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그 친족) △경영지배관계(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에서 별도로 특수관계자를 규정하고 있어 각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탈세의 수단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고 세법상 충분한 리스크의 검토가 요구된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익을 받은 자는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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