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동의율 75%로 완화키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각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 집주인 동의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현 수준으로 낮아졌다.

단지 전체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으나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집합건물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완화가 늦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시 동의율 기준은 집합건물법과 상관없이 주택법 시행령만 고치면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국토부는 연말을 목표로 관련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