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 신용평가 A2+ 이상땐 허용”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신용이 우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어음(CP) 신용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19일 발표했다.

현재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사업자는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책임을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사채가 ‘A0’ 등급 이상인 신용 우수 기업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신용이 우수하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를 위해 번거롭게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도 신용평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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