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38> - 수급업자의 유치권

수급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채권이 있는 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치권은 그 발생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사하려는 하도급대금 채권이 점유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같은 터파기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내용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건물신축공사를 위해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고, 굴착한 벽면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중간에 발주자가 부도로 바뀌었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토지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채권은 ‘토지’가 아닌 ‘건물’의 기초를 위한 공사일 뿐이고,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토지의 ‘성질’이나 ‘기능’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유치권’을 부정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474 판결 참조).

법원은 일반적인 건물신축공사에서 터파기 공사는 ‘건물’에 ‘관한’ 기초공사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토지’에 ‘관한’ 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초 공사라도 ‘토지’의 ‘성질’이나 ‘형상’, ‘기능’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사에 기초한 ‘하도급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도 토지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 등으로 구성된 일단의 토지를 아파트 신축을 위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 지반보강공사 등을 진행한 사안에서 지반보강공사 등이 없이는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대지로서의 성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토지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사는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판결 참조).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성질이나 기능 등을 변경하기 위해 이루어진 토목공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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