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위탁업무로 볼수 없어” 협회·권익위 등 공통의견
“등급 좀 잘 봐달라” 말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 안 될듯
 

“신용등급 좀 잘 봐달라”
신용등급 평가를 받는 전문건설업체라면 평가회사에 한 번씩은 던져봤을 이 같은 말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신용평가업체들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가에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제재를 받는다.

신용평가업체들이 이같은 의심을 받는 것은 일반 신용등급 평가는 물론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입찰용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에만 신용평가 5개 업체에서 9만7000여개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공공기관에 제출될 정도로 일반화됐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업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결론적으로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신용조사업체들의 단체인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 평가기능을 정부위탁업무라고 볼 수 없고, 신용등급은 입찰에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위탁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현재 업계의 판단이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이같은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업체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평가 관련 각종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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