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4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제반절차를 완수하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청산절차라고 한다.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은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 해산사유는 정관상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이 있다.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바로 없어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산이 되면 해산등기,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채권자 공고 잔여재산분배의 과정을 거쳐 청산이 종결되며 청산종결등기를 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법인도 사업이 종료되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는 것은 개인과 동일하다. 더불어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산등기일까지는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해산등기와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은 계속 존속되고 법인세 신고의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과세관청은 폐업한 법인에 대해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더불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잔여재산에서 세법상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추가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면 개인이나 법인 공히 그동안의 매출뿐만 아니라 잔존하는 고정자산, 재고자산에 대해 공급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한다.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자산의 처분시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부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폐업 전에 재고를 최대한 줄인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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