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서 돌관공사비 수용… 간접비도 속속 승소
작년엔 ‘작업시간 단축 따른 생산성저하 보전’ 판결

지속적 시정요구가 주효… 업계도 입증능력 길러야

건설현장의 용어나 학술적인 표현에 그쳤던 돌관공사, 생산성, 간접노무비 등 신개념들을 법원들이 건설공사 대금지급 관련 소송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최근 이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잇따름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문건설업체들도 이같은 변화를 인식하고 입증하는 요령 및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종합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에 이어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도 돌관공사비는 물론 이로 인한 추가 간접비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돌관공사비 개념을 고등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에도 조정을 통해 선행공종 지연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돌관공사 비용을 원도급업체가 지급하라는 조정결과를 내놓는 등 ‘돌관공사’ 개념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에는 서울고법에서 처음으로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개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한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야간 공사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작업능률 저하를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작업의 손실로 인정하고 할증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최근 종합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한 간접비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져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개념도 새롭게 법원 용어로 정착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원도급업체 등과 특히 공사대금 분쟁이 많은 전문건설업체들도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같은 추세에 대해 “신개념을 법원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 요구해온 결과”라며 “하도급업체들도 원도급사의 보전에 기대기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고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기창 건설원가연구원 이사는 “아직은 인정범위가 적지만 소송이 쌓이면 이러한 개념들은 일반화 될 것”이라며 “계산법을 정량화 하고 입증절차를 구축하는 법원의 노력과 함께 업체들도 이를 입증하는 서류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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