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3 후속조치 시행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청약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시행했다.

개정안은 청약 자격요건을 강화했고 재당첨 제한 대상자 및 주택기준 확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보완,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변경됐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에 서울과 과천·성남의 모든 주택과 경기 고양·남양주·하남·화성일부지역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의 민간택지, 세종의 공공택지(이하 ‘조정 대상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한 국민주택 등의 재당첨이 제한되는 대상자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를 추가했고, 재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조정 대상지역은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토록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또 청약가점제를 내년부터 자율시행토록 하려던 계획을 유보해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토록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