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 제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검찰 수사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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