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고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되지만 퇴직소득은 다르다.

퇴직소득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수년간 누적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시에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연분연승법(연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연수를 곱해 세액계산) 등에 의한 세액산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적용세율이 낮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는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요구된다.

먼저 직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최저기준을 준수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별 문제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사규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회사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임원의 경우 세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정관에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을 필요로 한다. 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비용처리 할 수 없으며, 소득자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반면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퇴직전 1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소득자 입장에서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2012년 이후에는 약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사실상 퇴직금에 대한 일시적 지급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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