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은 영업정지
벌금 납부 업체는 등록말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업체들보다 큰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선도색공사와 관련해 명의대여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에 처해진 도장공사업 업체들 중 이를 받아들인 곳은 면허취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곳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천양지차의 결과를 받아든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014년 서울의 한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를 낙찰받은 도장공사업체인 A사는 B사에게 공사 전부에 대해 시공을 맡겼다. B사는 A사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A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비 일부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A사에게 혐의인정을 종용했다. 이에 A사는 잘못을 인정했고,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아들었다.

문제는 A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벌금을 바로 납부해 발생했다. 약식명령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명의대여를 근거로 작성됐고, 이를 모르고 벌금을 납부한 A사는 그 죄를 인정한 꼴이 됐다. 명의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은 등록말소다.

반면 같은 행위로 인해 비슷한 시기 적발돼 수사를 받은 C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건산법 제29조의 불법하도급 처분을 받았다. 불법하도급 처분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다.

A사 관계자는 “같은 행위를 두고 이중 잣대로 판단 받으니 억울하다”며 “잘못된 행위를 반론하는 게 아니고 공평한 기준으로 평가받길 원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C사와 같이 약식명령에서 명의대여로 처벌이 내려진 후, 이에 불복해 재판으로 가면 검찰이 공소장을 불법하도급으로 변경해 완화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