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금까지 지급한 사건 보험사 신고로 경찰에 덜미

“조사능력 보험사 수준으로 보강을”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가 허위로 의심돼 사업주가 승인날인을 거부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에는 공단이 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한 산재사건이 민간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서 허위산재로 밝혀져 2명이 검거되는 사례도 발생해 공단이 허위산재 적발 능력은 물론 의지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허위산재로 의심이 되는 경우 공단에 접수하는 산재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날인거부에 따른 공단의 조사에서도 증거 등을 제시하며 허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지만 산재승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특히 업체들은 최근 허위로 의심되는 산재가 많아져 공단의 공식적인 조사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보지만 공단은 근로자편이란 느낌이 들게 산재를 쉽게 인정해주는 추세고, 과학적인 조사보다는 재해자와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경찰에 덜미가 잡힌 사건도 근로자가 공단에서 보험금 2050만원을 수령하고 민간보험회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험금 90만원을 받은 시점에 민간보험사가 목격자 진술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단 보험조사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날인거부는 한 의견일 뿐이고 거부사례가 많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며 “지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고 승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승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청구 기회가 있는데 사업주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은 하지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장기간이라, 차라리 허위의심 산재가 많아지는 만큼 공단이 민간보험사 수준의 조사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허위산재가 발붙이지 못하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허위 산재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재부정수급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지만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