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상청장에게 지진·해일·화산 등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측소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에게는 검정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하는 자도 해당 장비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했다.

또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 받은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측 장비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들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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