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49)

Q.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1.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단속과 제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말 기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146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추가 징수한 금액만 해도 31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중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남아 있는 구직급여액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3. 추가징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해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국 지급까지 받은 돈의 2배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4. 사업주 연대책임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거짓신고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형사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02-55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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