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 업종 제·개정… 13일 공포·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분야에 일반건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 등 2개 업종을 포함해 총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지난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 주요내용을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추가·변경공사 서면 의무발급 및 대금 증액지급 규정(제11조)=하도급 산출내역에 없는 추가·변경공사 발생시 공사 착공 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 발급토록 원사업자에 의무화 했고,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변경공사 시공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토록 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제13조)=수급사업자에게 불가항력 등의 사유 발생시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공기가 연장된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원사업자, 안전조치 의무 강화(제17조)=수급사업자의 공사와 관련해 안전사고 관리·감독, 산재 예방 조치,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원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제20조)=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 사용계획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정산하도록 했다.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제21조)=공사수행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를 지급토록 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도 포함된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정산토록 했다.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금지 사유 구체화(제25조, 제31조)=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금지 사유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저가하도급시 수급사업자에대금 조정 청구권 및 계약해제권 부여(제30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저가하도급)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사업자가 청구를 거절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특약 무효화 및 부당특약 비용청구권 부여(제43조)=부당특약 설정시 무효화하고,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 규정(제48조)=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이행, 하자보증 등 계약이행보증서를 요구할 때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해 보증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이행보증 보상범위 구체화(제48조)=계약이행보증의 보상범위를 현행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상하는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등으로 한정했다.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 규정(제48조)=장기계속계약시 연차별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은 반환하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준용 규정(제51조)=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보다 장기인 경우 건산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부분 제외 및 대금지급 규정(제52조)=하도급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해지할 경우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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