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규제집행 및 유사 지적사례 재발 방지키로

정부가 공무원의 규제남용, 소극행정 등 갑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허가 지연, 비용 전가 등 갑질이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작년에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지난 15일 ‘20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부당 업무처리 사례 178건이 적발됐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32건이 발굴됐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이 적발됐다.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2015년 당시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가 다수 적발돼 일선 공무원들의 갑질행태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과 관련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했으며,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키로 했다. 또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집행 및 유사 지적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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