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조항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우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구체화해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및 기타 근로조건들을 부당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다”며 “법안 개정이 통과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