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사후검증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사후검증 최소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실시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간편조사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컨설팅 등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상담위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방식이다. 정기선정된 조사대상 중 신고소득률, 업종 및 성실도 기준 등에 부합된 성실 중소납세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간편조사 가능 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만2000건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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