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개선명령·고발 등 엄격 조치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0곳 가운데 2곳 꼴로 환경안전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며,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년간 환경안전을 진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만4053곳을 점검했고 3100여곳은 이전에 점검을 끝냈다.

지난해 진단 결과에서는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8%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또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 13.5%인 1763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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