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는 그 소송에서 그 아파트 특기시방서에 벽체 및 천정에 시멘트 몰탈 시공기재가 있으며, 기본설계도면인 실내재료마감표에 기재가 없지만 계단실벽체 마감 상세도에 그 시공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게 콘크리트 면처리 마감으로 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시멘트 몰탈 시공비와 현재 시공돼 있는 콘크리트 면처리 시공비의 차액을 Y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위 아파트 각 동 계단실 등의 벽체 및 천장마감이 시멘트 몰탈 시공으로 이루어지지지 않고 콘크리트 면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X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용승인도면 실내재료마감상세도를 보면 벽체 마감에 있어 두께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면상 명확하게 두께를 표기하고 있으나, 계단실 벽마감 상세의 경우 시멘트 몰탈만 표기돼 있을 뿐 두께에 대한 표기가 없는 점, 실내재료마감표상 계단실 벽체가 콘크리트 면처리로 표기돼 있는 점, 위 아파트의 착공도면의 일부인 수량산출서에도 계단실 벽체는 콘크리트 면처리로 표기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아파트의 계단실 벽체는 콘크리트 면처리 마감으로 설계된 것임이 인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롯된 X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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