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민간이 도로의 상공과 지하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에 의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거나 일본 한신고속도로 하부상가처럼 고가도로 하부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도로공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시경쟁력 제고, 신산업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앞으로 도로 상·하부 공간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민간개발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해왔지만, 이를 민간이 조성하고 일정기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신설한다. 도시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제도를 위해 법령에 △구역지정 요건·효과 △개발 기본원칙 및 절차 △인허가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고, 입체도로 개발지침을 내년 말까지 마련해 세부 개발절차를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하고 ‘입체도로 안전관리제’를 도입해 개발의 형평성 확보와 안전관리에 신경쓸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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