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편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하도급계약 절차 및 대금청구 절차가 간소화됐다.

조달청은 그간 제기됐던 불편사항을 수렴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같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하도급 계약 시 체결·통보·검토 등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정보만 입력하면 계약 통보·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금청구 절차도 간소화 됐다. 기존에는 대금청구 시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기성·준공금을 각각 별개로 청구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한 건으로 통합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 됨으로써 대금수령까지의 전체적인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기존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던 것을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복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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