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 담합행위를 벌인 2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주)영무토건과 (주)문장건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은 지난 2014년 12월 광주 계림4구역 시공자선정 입찰 과정에서 영무토건 외에 입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자 문장건설이 시공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상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방지했다.

해당 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없을 경우 유찰돼 이를 막기 위해 불법 담합을 벌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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