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진 아웃제 수정 통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건산법 개정안 통과
건축물 내진등급 내진능력 표시 의무화
발주사, 원도급 직접시공 확인 의무화
중국과 마찰 소지 건자재 원산지 표시 보류

건설업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 3진 아웃제’가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끝에 수정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9년 동안 3회 이상 과징금 부과’로 최종 결정됐다.

반면 ‘건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은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보류로 결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소위에서는 먼저 정종섭,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인 입찰담합 3진 아웃제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박 의원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도록 안을 각각 내놨다. 현행 건산법에서 ‘3년간 3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한 게 두 법안의 핵심이다.

이 자리에서 소위 의원들은 두 개정안을 놓고 격렬한 논의를 벌였다.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0년이라는 중재안, 그리고 의원들의 주장들까지 논의해야 할 요소가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논의 끝에 3진 아웃제는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9년 동안 3회 이상’으로 최종 결정해 개정안을 수정 후 통과시켰다.

또 일부 시공능력이 없는 원도급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한 윤관석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 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호영 의원의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표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건산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반면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담은 건산법 개정안은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국토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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