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은 안해도 된다’ 하도급거래지침 들며
일부 업체 지급보증 거부…공정위 “하도급법이 우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탈락한 종합건설업체들의 지급보증은 어떻게 될까? 결론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최근 신용등급 하락으로 잇따라 하도대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대우건설이 2월에, GS건설이 1월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면제대상에서 탈락했고, 이에 앞서 작년에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0월에, 두산중공업과 NH개발이 4월에 탈락했다. NH개발은 면제업체로 복귀했다.

이외에도 2015년에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태양건설, SK건설 등 대형 업체들이 줄줄이 탈락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 업체는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았다가 하도대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은 업체는 공사이행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도산한 하도급업체의 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최근 나오고 있어 탈락업체의 지급보증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달내에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보증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있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민원질의에 “법령의 충돌이 있을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인 하도급법이 예규(행정규칙)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밝혀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약 가운데 하도급대금을 이미 지급한 계약까지 보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송 등을 통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해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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