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취약계층 주거공급 및 관리실태 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총 22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요정책, 공급실적, 예산, 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이었다.

감사결과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2건, 통보 1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야에서 △임대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 산정시 배제 △지역별 공급물량에 대한 분석없이 총공급 목표물량 설정 △3인 이하 가구의 입주자자격 소득기준이 약 30년 전 방식에서 변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관리 분야에서는 △가구원 사망으로 단독가구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에 거주 △입주 대상자 외 타인의 거주 △입주자격이 없는 SH공사 소속 육상선수단이 사용하는 점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보완책을 마련했거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층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받는다고 지적된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소득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9일 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로 했다. 또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임대주택 수요자로 산정되도록 ‘공공주택 5년간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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