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행 68시간서 주말근무 허용 없애 시간단축 합의
중기중앙회·경총 “공기 늘어나면 비용 증가… 보완 필요”

지난 20일 국회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일에서 토·일요일은 제외”라고 해석해 주말 이틀간 각각 8시간씩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주당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은 ‘근로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켜 16시간의 주말근무 허용시간을 없애 총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그 이하 기업은 2021년부터 처벌토록 면벌 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2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면벌기간 중이라도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출, 연장근로, 주말근로가 일상인 건설현장과 괴리가 크다. 전문건설사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한 법 같다”고 촌평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실장은 “건설업의 경우엔 공기연장으로 간접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공사금액이나 비용을 함께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되는데, 건설업은 단순한 일자리 쪼개기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잡셰어링 방식보다 신규인력의 유입을 늘리는 방안 마련이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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