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미지급·미착용땐 처벌

앞으로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3일 개정했으며, 두 달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5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방사선 이동사용 작업시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급받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인선량계는 방사선 누적 피폭량을 측정하는 장비이며, 방사선경보기는 방사선 감지시 경고음과 경고등을 표시해 방사선 유무를 눈과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다. 방사선 피폭 수준이 높은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고용부에 따르면 과거 개인선량계나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1~2012년에는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검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3명이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방사선 보호장비 의무화를 통해 관련 직종 근로자의 피폭수준을 관리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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