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해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건설업과 관련 하도대지급보증서 미교부,
유보금 명목 대금지급 유예 등 조사 중
안전관리비 떠넘기기·특약 설정 등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불안한 국내 정치·경제 여건, 실업 및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성장기반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확산에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 및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더해져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각종 비용이나 위험을 중소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이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정위는 그간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꾸준한 제도개선과 엄정한 법집행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중소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2328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서 하도급업체로 직접 지급되도록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대금 미지급을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시정 면책제’를 시행해 하도급업체가 신속히 금전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5년 3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데 이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해 공정위에 제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작년에는 원사업자가 보복행위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돼도 공공기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업체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감시하고 이를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업종과 관련해 이미 3월에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년 중에 중소건설업체들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공사현장 등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관행,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 수급사업자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에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변제가 자발성을 가장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치 않는 대물변제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자금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장의 핵심적인 플레이어인 대·중소기업들이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 건설업계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가 더해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건설업계가 한 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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