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등록 인테리어업자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국 지자체와 공동주택단지에 알리고 나섰다.

지난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피해방지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했다.

그동안 협회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의한 공동주택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업역침해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는 실정이라고 정부와 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소비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시달된 국토부의 안내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 1500만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무등록업자의 시공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계약불이행·하자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자만 시공할 수 있고 △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 등을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입주민에게 안내할 것을 지자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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