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기준보다 10~20%p 높여

정부가 건축물 실내에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해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했다. 자연환기설비는 입자포집률을 중량법으로 측정해 6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를 갖추도록 했다.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여과기는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했을 때 80% 이상의 환기효율을 확보토록 했다. 기존의 기준보다 각각 10%, 20% 상향 조정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 설비에 대한 소음기준은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는 자연환기설비로 인한 소음은 40dB 이하로 해야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이밖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방화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해, 오피스텔 실별로 배연창을 실치토록 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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