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7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앞서 피신청인의 터널 공사로 인해 출산 1달을 남겨놓은 어미소가 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현장의 절토 구간 발파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귀가 멍할 정도로 소리가 컸으며 진동 또한 매우 크게 느껴졌다.

△피신청인: 소가 사산했다는 기간 내 발파 현장은 신청인의 축사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상태였다. 또 소음 진동 측정값도 규제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의 공사지점은 축사로부터 약 250m 가량 이격돼 있다. 발파작업은 7월부터 9월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어미소가 사산한 9월과 시기가 겹친다.

피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에 신청인 축사 인근에서 발파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청인이 축사 인근지점에서 측정한 소음 및 진동 측정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소음의 경우 최고 68.4dB(A), 진동은 최고 0.0873cm/s로 조사됐다.

◇판단=축사 인근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진동속도(0.05~0.1)에 해당된다.이러한 소음 및 진동을 육우 및 한우에 대한 피해 발생 예측율에 적용하면 폐사율 10%, 유사산율 5~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미소 폐사 건은 진동속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어미소 배상액 454만2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2만6000원 등 총 456만800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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