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까지 위험경보 발령… 발령기간 중 사고땐 엄벌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건설현장은 작업전에 점검
안전확인 후 작업 허가해야

전국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이 7월31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고용부는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장마철 대비 감독과 병행 추진하고,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 이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위험경보 발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은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설치·해체작업자(상승작업 포함) 자격 보유 및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안전조치가 확인된 이후에만 작업을 허가해야 한다.

고용부는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산업사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발령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며, 발령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동시에 크레인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인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권역별 순회 특별교육을 6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가 설치·사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21건에 불과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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