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나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주로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청와대, 국회 등 수사·보안·국방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지급된다. 특수 활동비는 보안과 대외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지난 2008년부터 올해(2017년은 책정액 기준)까지 10년간 정부기관이 특수 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8조42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실 입수 자료) 인구 300만명이 넘는 인천시의 한 해 예산(8조3132억 원)보다 많은 규모이다. 연평균 8489억원의 특수 활동비가 국민세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베일에 감춰진 사용처와 은밀한 수령 절차 같은 운용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사실상 ‘검은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