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공정위에 건의서… 해외 현장서 피해구제 길 열려야

“국내업체가 수행하는 해외공사에도 국내 하도급법이 적용되도록 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규정 마련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상 해외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 설립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불법·불공정행위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려우며, 더욱이 민사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관할 법원이 제3국으로 설정돼 있는 등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대기업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전건협은 따라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종으로, 국내자금이 투입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이용한 해외공사중 해외건설협회에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신고하고 수행한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상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신고하고 수행한 해외공사에 대한 분쟁’을 규정으로 신설하자는 구체안도 제안했다.

전건협은 해건협의 경우 해외공사시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신고하면 해당 국내 모기업의 공사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고, 해외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건협에 따르면 5월말 현재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전문건설업체는 2640개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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