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67)

Q. 소속 근로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변경됐다는 것을 이유로 정년퇴직일자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은 ‘정년기준일은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1.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7년 1월1일(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정년변경 요청을 사측이 거부한 사례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을 근거로 입사당시 제출한 서류의 생년월일만을 정년기준일로 인정하는 취업규칙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 A는 입사당시 생일이 1958년 12월1일이었고 인사기록도 이와 같았지만 근속기간 중 가족관계부상 생년월일을 1959년 1월9일로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인사기록부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예정일을 변경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정년기준일은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경을 거부하고 정년연장을 거부했습니다.  

3.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
당초 1심과 2심법원은 회사측의 인사규정 내용에 따라 임용 시 제출한 원고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기준일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의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시사점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변경과 같이 공인된 방법으로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변경됐다면 비록 인사규정 등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년퇴직일자 등 인사기록을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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