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1조3000억 부과

최근 3년간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8건의 제재처분을 받았고,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금액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건수 기준으로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그룹(27건)과 삼성그룹(23건), GS그룹(20건)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사인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담합으로 13건의 제재를 받았고, 롯데그룹에선 롯데건설이 호남고속철도 담합 등으로 4건의 제재처분을 받았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삼성·현대차·대림·대우건설이 각각 2492억, 2334억, 1586억, 1364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4개 그룹은 계열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설관련 계열사를 보유하지 않은 그룹들의 처분은 비교적 적었다. 에쓰오일과 한국투자금융은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고, KT&G·농협·한진그룹은 1차례씩 제재받았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제재를 받은 부영은 2014년 한 건의 제재도 없었지만 2015년 3건 1300만원, 2016년 7건 11억2300만원으로 적발건수와 제재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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