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4)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주민이 철도 야간조명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철도작업장에 설치한 조명등으로 인해 들깨, 콩, 고구마 등 농작물의 수확이 30~80% 가량 감소했다.

△피신청인: 본 인공조명은 야간에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필수 시설이다. 민원이 접수된 이후로 북측 조명등 전부를 소등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후에도 농작물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신청인의 농지는 조명등에서 약 15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은 농지 2509㎡에서 고구마, 들깨, 콩을 재배했다. 고구마는 야간조명으로부터 약 15~24㎡ 거리에, 들깨는 24~67㎡, 콩은 67~80㎡ 떨어진 곳에서 재배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농경지 인근 조명등의 야간조도를 측정한 결과, 농경지에서의 야간조도는 2.2~12.4럭스(lx)로 조사됐다.

◇판단=조명등과 가까운 지점에서 야간조도는 최대 12.4lx로 나타났다. 이에 농작물의 생육 및 수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인이 야간조명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발주처와 시공사는 향후 빛공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발주처 및 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농작물 피해 배상액 76만7950원, 재정수수료 2300원을 합한 77만250원으로 한다. 아울러 발주처 및 시공사는 향후 조명등 갓 설치 등의 빛공해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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