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6)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영업·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2억5075만6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운영하던 모텔의 맞은편에서 지하3층 지상48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모텔에 균열이 발생하고,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 터파기 공사 시 공법을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으므로 객관적으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신청인의 모텔은 건축부지로부터 약 12m 가량 이격돼 있다.
피신청인은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외부휀스를 알루미늄 판넬로 설치했으며 이동식 에어방음벽을 작업장에 설치했다. 관할관청이 공사장 내 소음·진동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피신청인은 소음과 작업시간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판단=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진동 또한 수인한도인 65dB(V)를 넘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축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이 건물균열에 20% 기여했을 것으로 개연성이 인정된다. 또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등으로 모텔 이용객이 감소했을 개연성 또한 인정된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174만4000원, 건물균열 피해 배상액 1393만원, 영업손실피해 1242만원에 조정신청수수료 27만8300원을 합한 2837만230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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