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자체 수목장림도 가능
임야 등 쪼개팔기는 제한

앞으로 공장·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 설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편의 확대를 위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는 제한된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경우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지방도의 제설시설과 지자체 운영 수목장림이 허용된다.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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