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했던 아파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앞으로는 스프링클러, 피난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에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방문객이 몰렸을 때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소화기만 비치하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2013년 감사원은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314개소를 적발했고, 2014년 국토부는 41개 견본주택에서 ‘소화기 미설치’ 등 82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 지난해 경기도의 점검에서도 30개소에서 14건의 위반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국민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축조신고 수리 전에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하고, 사후점검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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