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 한해 파산절차 시 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인이 파산절차를 밟을 시 처리해야할 채권 중 조세채권은 현행법 상 파산절차를 떠나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정 범위의 출자자로 하여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상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된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본래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성실납세자에게도 예외 없이 제2차 납세의무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과세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성실한 실패기업인 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감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창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법인이 파산신청을 한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체납한 적이 없는 등 납세 성실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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