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는 지자체에 계약통보해야

발암물질 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한 오염물질 검사를 막는 규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일 안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대행업체가 통보 의무를 저버리면 개정안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측정대행업이란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의 측정업무 등을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가 측정이 의무화된 대기, 실내공기질 분야 사업장 약 6만7000곳 가운데 중 76%가 측정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한다.

환경부는 계약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측정 대행업체들이 부실하게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등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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