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4)

Q.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에게 미수금 발생시 이를 고객대신 지불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 위약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장차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회사에 어떤 손해를 입힐 것에 대비해 미리 일정액의 배상금액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산정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퇴직금에 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구체적인 사례

예컨대 ①근로자가 퇴사할 때 고객의 상품 미수금을 대신 지불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경우 ②근로자 채용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③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자가 전직하는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와 약정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3. 허용되는 경우

다만, ①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조건부 상여금지급 ③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의무재직기간과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연수비 반환 등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약예정 금지’는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기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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